(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의 고영태 긴급체포와 함께 법원의 우병우 영장 기각이 동시에 이뤄졌다.
11일 검찰은 세관장 인사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고 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일단 검찰은 고 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관세청 이권 개입 의혹도 함께 들여다 볼 전망이다.
다만 고영태 긴급체포 당시 변호인 측에 따르면 전날 검찰과 조율까지 했는데 체포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해 논란도 있다.
또 같은 날 우병우 영장 기각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 시작 14시간 만이다.
이날 법원은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병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심문 뒤 검찰청사에서 머물다가 귀가를 위해 밖으로 나온 우 전 수석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말을 한 채 곧바로 귀가했다.
일단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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