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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지노‧복권 등 ‘도박세’로 16년 간 62조 징수

지속해서 사행산업 늘려…2015년 한 해 수입만 6조원 육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명 ‘도박세’라 불리는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의 조세와 기금으로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 간 거둬들인 금액이 62조516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정부 수입은 세금이 31조5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579억원이었다.
 
사행산업별로 보면 경마가 23조4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이 15조8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933억원(12.3%) 순이었다. 또 사행산업으로 인한 정부 수입은 2000년 1조3040억원에서 2015년 5조8447억원으로 약 4배가량 늘었다.
 
조세수입은 2000년 1조178억원에서 2015년 2조4153억원으로 2.4배, 기금 수입은 2000년 4540억원에서 2015년 3조4294억원으로 7.6배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2000년 강원랜드(스몰카지노) 개장과 2002년 로또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개장 등 정부가 지속해서 사행산업을 늘려나가 정부 수입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결국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저항도 적다 보니 기금을 늘리고 있다"며 "이런 기금은 사실상 도박세이며 담뱃세와 같은 역진적인 세금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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