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국민은행은 앞으로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를 넘기지 못하게 제한한다.
1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조만간 모든 부채에 대해 이 같은 원리금 상환비율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세후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연 금리 4.0%의 주택담보대출(20년 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로 4억원을 대출 받고, 신용대출은 1년 만기로 1억2000만원(연 5.0%)을 빌렸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매년 약 2900만원이고, 신용대출 이자는 6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 사람은 갚아야 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 1억5500만원이 돼 연봉의 세 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맞추면 대출이 가능했고 DTI를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원금은 계산하지 않고 이자만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채무상환비율(DSR) 방식이 적용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집계되고 대출 원금 등 연간 갚아야 할 상환액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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