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한 사람들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건강상태 요건이 충족할 경우 할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총 14곳에서 모두 92개의 상품에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률은 해당 상품 가입자의 4%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교보라이프플래닛만 가입자의 80.2%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된 상태다. 건강하기만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좋은 특약인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가입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상품 가입률이 저조해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안내의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을 수행할 때는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한다.
또 진단계약을 할 때 기존에는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각각 2회 받았지만 이를 1회로 줄이고,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와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가입자의 경우 보유계약 안내장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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