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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룡건설산업 등 19곳 불공정 임대차 계약서 철퇴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 10% 물게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 부담시킨 약관도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룡건설산업,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등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뉴스테이 업체와 계룡건설산업 등 8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업체 5개사와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펜테리움건설은 주택임차료‧전기비‧상하수도비 등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서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당한 조항도 삭제조치했다.


계룡건설산업과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의 약관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도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전혀 없는데도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한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이들 임대사업자들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명령했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미풍양속 저해’, ‘공동생활 저해’ 등과 같이 추상적인 요건을 약관상 계약해지 요건으로 규정했다.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과 뉴스테이 업체 9개사 약관에는 미풍양속‧공동생활 저해시 사전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이를 발견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건물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공동이익이 어긋날 경우’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고치거나 삭제토록 지시했다.


약관조항에 계약 해지시 법률로 정한 위약금이 아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곳도 있었다.


뉴스테이 업체 1개사와 와이엠개발 약관조항에는 임차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료 보증금 10%를 위약금으로 내게 했다.


하지만 법률상에는 계약기간 총 임대료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 보증금 1억8000만원, 임대료 30만원일 경우 적발 업체들처럼 임대차 보증금 10%로 계산하면 위약금이 1800만원이나 법률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252만원으로 현격히 차이가 난다.


약관에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 요구권을 묵살한 조항을 넣은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적발됐다.


뉴스테이 업체 10개사, 티에스자산개발, 펜테리움건설은 약관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에서 약관을 통한 임대차 등기요구에 대한 반대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절차에 대해 사실상 협력해야 한다.


임차인이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약관 조항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뉴스테이 업체 9개사, 티에스자산개발, 펜테리움건설,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조항들을 약관에서 삭제토록 지시했다.


유익비는 건물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용으로 예를 들어 화장실이 낡아 새롭게 수리했다면 이는 건물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한 유익비다.


필요비는 주택을 통상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낡은 전기배선, 바닥‧벽면 수리비 등이 필요비로 볼 수 있다.


민법 제6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계약종료시 건물 가치가 올랐을 경우 지출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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