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나이티드항공이 오버부킹 된 비행기에서 승객이 강제로 끌어 내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외신 보도와 유튜브에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동양인 승객 차별 끌어내리는 비행기 강제하차 승객 차별 장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 한 직원이 창가에 있는 남성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습. 이 동양인 승객과 당국자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곧이어 당국자와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진다.
승객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내 당국자에 의해 강제로 질질 끌려나간다.
해당 비행기는 전날 저녁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이다.
당초 이 항공사는 오버부킹 뒤 4명의 승객을 다시 하차시켜야 했고 4명 중 1명인 동양인 의사는 당시 급한 수술로 인해 곧바로 가야 할 상황이라고 퇴거명령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의 퇴거거부에 항공사 측은 곧바로 시카고 경찰을 불러 그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말았다.
이 같은 논란이 있자 유나이티드 항공은 “절차에 의한 조치였다. 비행기에서 내릴 지원자를 찾기 위해 800달러(약 91만4000원)의 보상금까지 제시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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