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대선정국을 틈타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 등에 대해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10일부터 부당한 선거개입, 행정지연,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기강 위반행위에 대해 대규모·고강도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정치적 목적의 정당 행사지원, 공공자료의 불법 유출, 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의사 표시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등이다.
기관장·단체장 등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정치 목적 행사에 기관의 예산이나 직원을 동원해 편법으로 지원하거나, 워크숍에 유력인사를 초청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요청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칠 계획이다.
더불어 정단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미루거나, 책임회피를 위해 업무처리를 늦추는 등의 복지부동 행위와 근무시간 미준수·근무지 무단이탈·근태불성실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활동을 위해 공직감찰본부장을 감사단장으로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2국 등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취약기관·분야에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전 공공부문에 불시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전국 주요거점에 상주하며 비위모니터링을 하는 등 고강도의 감찰활동이 전개된다.
만일 공직비리나 기강문란 행위 등을 목격한 경우 감사원 홈페이지나 전화(국번없이 188)를 통해 제보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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