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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경제 비화 ⑩] 이상한 한국은행 독립 1950~1998년

1979년 박 대통령 시해사건 후에도 신군부가 정부를 장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율화가 논의되었다.
국보위의 경과(經科)위원장 김재익(金在益)이 경제분야를 다루면서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자율, 개방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더욱이 금융자율화 작업이 속도를 더해감에 따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독립을 들고 나왔다.


이쯤 되자 금융정책을 담당한 재무부와 재무분과위원회, 그리고 한국은행과 경과분과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세한 경과위 쪽에서는 김재익을 중심으로 ‘과감한 금융자율화’를 주장했고 재무위 측은 재무부와 연합전선을 펴면서 ‘점진적인 개선론’으로 맞섰다.


그러나 전두환의 경제 개인교수인 김재익이 있는 한 대세는 ‘과감한 금융자율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고, 재무부와 재무위가 수세에 몰렸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문희갑(文熹甲)이 운영위의 힘까지 김재익에게 몰아줬던 것이다.


신군부의 혁명의지가 가시기 전에 시중은행의 민영화도 매듭짓고, 한은법을 개정하여 재무부로부터 한국은행을 완전히 독립시키자는 것 등이 과감한 금융자율화의 골자였다. 국민에게 무엇인가 보여 주고 싶은 신군부도 과감한 쪽을 택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였다. 5 · 16 군사정권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된 한은법을 복원하고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의 오명을 벗어버리려는 숙원이 있었다. 그래서 차제에 한은법을 개정하여 단숨에 해결해 버리겠다는 결전의 자세였다.


그런데 국보위가 해체되고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보위 시절에 작성한 금융자율화안건은 전두환 신임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첫 번째 결재서류가 되었다.


이날 보고하는 자리에는 이기백 국보위 운영위원장, 김재익 경과위원장, 문희갑 운영위원, 그리고 주무부서 장관인 이승윤(李承潤) 재무부장관 4명이 참석했다. 국보위 출신 3인은 당연히 대통령이 원안대로 사인을 할 것으로 믿었고 이승윤 재무부장관은 반대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승윤 장관으로서는 그 동안 국보위가 최종 확정한 안에 주무장관으로 사인을 하면서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사실상의 반대의사를 부전지에다 밝혀두기는 했으나 대세는 여전히 불리한 상태였다. 그러나 보고를 듣고 난 전 대통령은 뜻밖에도, “금융자율화처럼 중요한 문제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 장관 말대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라”고 결론을 내려 버렸다.


김재익은 간단히 사인을 할 줄 알았었는데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 동안 금융자율화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보위안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 상임위원장에게도 충분히 납득시켰다고 믿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전 대통령이 왜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일까. 그 자신도 금융이 뭔지 잘 모르면서 아무튼 자율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강조해 왔었다.


뒤집힌 사연을 알아보자


한국은행 독립을 아예 헌법 조문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호성을 질렀고, 재무부는 비상이 걸렸다. 재무부로서는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박봉환(朴鳳煥) 재무차관은 전두환 상임위원장실을 찾아갔다. 실무진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었으므로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설득작전을 벌이는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마침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하고 있어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마침 당시의 핵심세력이었던 김진영(金晉榮) 대령을 만났다. 박봉환은 그의 도움으로 급히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금융자율화도 좋지만 한국은행을 헌법기관으로 해서 어쩌려고 합니까. 그랬다가는 일 못합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져야 하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긴 했으나 자신의 첫 번째 가정교사로서 매우 신뢰하고 있던 박봉환의 간곡한 설명이었으므로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재검토를 지시했고, 박봉환 차관의 진언을 듣고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금융자율화를 뒤로 미루어 버렸던 것이다. 어쨌든 과감한 금융자율화계획은 재무부의 막판 뒤집기로 실패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의 민주화선언이 있었다


때를 같이 하여 한은 독립을 근간으로 하는 한은법개정 논의가 불붙 듯이 일어났다. 한은 내부에서 이 같은 논의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은 같은 해 7월 부산지점 행원들이 헌법상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내면서부터이다. 이들의 성명서는 한은의 다른 지점으로 확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헌법 개정 협상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중앙은행을 헌법기관으로 할지, 아니면 한은법을 개정해 헌법기관 못지 않은 중립성을 부여할 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이들은 논란 끝에 1987년 8월 31일 후자 쪽으로 합의를 보았다.


1988년 봄 제13대 국회가 개원되자 각 정당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문제를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한은법 개정작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988년 7월 22일에는 야 3당이 단일안을 마련했으나 그해 11월 5일 다시 야 3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안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안은 금통운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고, 재무차관이 당연직 금통위원이 되며, 재무장관에 은행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금통운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그해 11월 ‘한은법 개정방향에 대한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금통운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직하고, 재무차관이 금통운위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해 금융감독원으로 개편, 재무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두 개의 개정안에 대해 김건(金建) 한은총재는 그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두 안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제고에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어 “금통운위의 기능을 통화금융 외환 및 금융기관 감독에 관한 정책수립으로 확대하고, 금통운위 의장은 재무부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꾸고, 금통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직능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한은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한은의 내부경영자율권을 강화토록 하고, 감독원은 현행대로 한은 내에 두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한은 직원들은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서울 등 15개 도시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한은 측이 야3당의 합의안에 반대하자 야당인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은 각각 독자적인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에발의했다. 그러나 그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1989년에 접어들어 각계의 권고로 당사자인 재무부와 한은이 직접 합의안을 작성키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3개월여동안 20여 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때의 쟁점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기본사항에 대해 재무장관과의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것과 은행감독원의 귀속문제였다.


이 같은 ‘싸움’ 와중에서 양측은 금융관계 교수들을 ‘총동원’,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지원토록 하는 등 총력이론전을 펴기도 했다. 이때 재무부 출신의 금융계 및 업계관계자들이 대거 재무부를 지원, ‘재무부 마피아’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얘기다. 1980년대 말 2년 2개월 여의 숨가쁜 싸움이 휴전상태로 들어갔다.


1995년 2월 20일 아침


홍재형(洪在馨)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이 김명호(金明浩)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했다. “긴히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점심 때 여의도 식당으로 나와주십시오.”


홍 부총리는 3개 금융기관감독기구의 장인 김용진(金容鎭) 은행감독원장, 백원구(白源九) 증권감독원장, 이수휴(李秀烋) 보험감독원장도 같은 자리에 불렀다. 홍 부총리는 준비해온 재경원의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모두 처음 보는 법안이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친 홍 부총리는 “국회의원들과 점심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 남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채 점심을 마치고 총총히 헤어졌다.


 2시간 후인 오후 2시 재경원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하고 한은 산하의 은행감독원은 금융감독원으로 확대 개편해 재경원 산하에 두겠다.”


재경원의 기세는 무서웠다 이석채(李錫采) 재경원차관은 발표 직후 사무관급 이상 전직원을 강당에 소집, 한은법 문제에 대한 이론무장을 시켰다. 그는 “재경원 인원은 800명 뿐이지만 한은은 3천명이 넘는다. 한사람이 한은보다 4배 이상의 홍보를 하지 못하면 진다”며 독전했다.


금융단체에는 정부안을 지지해달라는 압력이 들어갔다. 이상철(李相哲) 은행연합회장이 지지발언을 했고 이틀 뒤 연영규(延瑛奎) 증권협회장 등 7개 금융기관 협회장이 모여 “금융감독원 발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곽후섭(郭厚燮)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갑자기 “재경원에서 지지를 부탁 받았다”며 결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왜 우리와 관련 없는 일에 끼여드느냐”며 참석자들이 반발하자, “그러면 금융감독원 신설 대목에만 찬성하자”고 가까스로 결의를 끌어냈다.


재경원은 법안 발표 8일만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상정까지 마쳤다.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됐고 경제차관회의 심의도 빼먹었다.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배경만 설명했다. 서상목(徐相穆) 보건사회부장관 등 일부장관들이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국회 재무위에서 외국의 실태까지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재경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경원이 조바심을 낸데는 법안발표 4일 전에 나온 경제학자 1,054명의 ‘한은독립촉구’ 성명도 한몫 했다. 김태동(金泰東) 성균관대 교수가 주도한 이 성명에는 전철환(全哲煥) 충남대교수도 서명했다.


한은은 결사항전의 각오였다. “정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신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입에 올린 사람은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바라보는 한은 부부장급 간부였다. 정부 법안은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1996년 5월 14대 국회 폐막으로 자동 폐기됐다.


문민정부의 한은법 파동 2라운드에서는 주역들이 모두 바뀌었다. 1997년 6월 4일 저녁 청와대 서별관. 강경식(姜慶植) 부총리, 박성용(朴晟容) 금융개혁위원장, 이경식(李經植) 한은총재, 김인호(金仁浩) 경제수석 등 ‘금융개혁 4인방’이 비밀리에 회동했다. 금개위가 바로 전날 재경원의 생각과는 달리 ‘한은에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시안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강 부총리의 제안으로 마련된 모임이었다.


강 부총리가 말문을 열었다. “중앙은행 독립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밑에 사무국을 둬야 하니 않겠습니까.” 강 부총리의 중앙은행 독립 지지발언으로 분위기는 밝았다.


6월 12일 한은 창립기념식에서 이 총재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는 한은에 있어야 한다”며 은행감독원 분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저녁 4인회동에서 이 총재는 은감원 분리내용이 포함된 한은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한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놓고 재경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하고 대응하였다. “이 총재는 한은법과 관련해 지나치게 유연했어요. 금통운위 사무국 설치안은 이를 매개로 한은을 통제하려는 재경원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사무국을 금통운위의 문서수발 조직 정도로 생각했어요. 반대하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그게 그런 뜻인가’하며 고개를 가우뚱거렸으니까요.”


이 총재의 반론


“한은 직원들은 마치 해방 직후 일본을 대하듯 재경원을 보았어요. 피해의식이지요. 직원 정서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합의내용을 함부로 번복할 순 없잖아요. 또 건전성을 규제할 권한만 보장된다면 나머지 감독권한을 모두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감독기능을 독점하면 정부가 간섭할 소지도 있어요.”


이 총재는 원래부터 한은 직원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1989년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는 금통위원이었다. 그는 ‘한은법 개정은 장기과제로 유보하고 우선 중앙은행의 자율적 운영관행을 정착시키자. 중앙은행은 정부와 국민경제 발전에 협조해야 한다’는 친정부적인 내용의 금통운위 답신서를 직접 작성했다.


한은 직원들은 다시 한번 반발했다. 이 총재도 뒤늦게나마 남덕우(南悳祐) 전 총리 등 원로들과의 모임을 통해 직원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애썼다. “한은총재가 금통운위 의장을 겸하며, 금통운위는 한은 내부기구로 한다”고 수정한 것은 작은 성과 중 하나였다.


한은법 파동은 외환위기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997년 11월 강 부총리는 “한은법 극한투쟁으로 금융감독체계의 골간인 중앙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졌다”고 선언했다. 이 총재는 버럭 역정을 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외환위기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엉뚱하게 한은법 통과만 집착하다니....” 이 총재 퇴진운동을 벌이던 한은 노조는 급기야 ‘이경식을 구속하라’고 구호를 바꿨다.


이 총재는 괴로워했다. “빨리 떠나고 싶다. 직원들의 신뢰를 못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외환위기 와중에 사임할 수도 없어 꾹 참고 지냈다. 국제통화기금(IMF) 차관도입 조인이 이뤄진지 닷새 뒤인 12월 8일 그는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리던 퇴임은 1998년 3월 6일에야 이뤄졌다.


1997년 11월 21일 밤 10시 20분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IMF구제금융 지원을 공식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5일 우리 정부와 IMF가 최종합의문을 내놓았다.


그런데 IMF의 금융지원조건을 눈여겨보자


금융개혁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대목에서, “금융개혁법안을 조기 처리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통화관리목표를 물가안정으로 명확히 한다. 독립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재경부는 IMF를 빙자하여 재빨리 한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 한은법 개정안은 대선 직후 열린 임시 국회에서 ‘시급한 금융개혁’의 명분아래 통과됐다. 이 개정법안의 주요 골자는 역시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프로필] 이국영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전) 한은 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역
•전) 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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