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와 재산세과 일부 직원들이 임환수 국세정장 취임 후 발생한 경력인력 부족현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재산세과 직원들은 최근 간담회 자리를 빌려 부족한 경력인원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청장은 지난 2014년 8월 취임 직후 조직개편을 통해 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개인납세과를 신설했었다.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는 신고·납부 등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그 외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특성이 있었다.
임 청장은 업무량이 고르게 유지하고 자원의 효율성 배분을 위해 신고·납부 기간이 서로 상이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각각의 업무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2015년부터 수급대상과 범위가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업무소화를 위해 인력증원 필요성이 높았기에 증원인력과 경력직원을 개인납세과에 집중했다.
임 청장은 승급 및 승진에서도 개인납세과를 상당히 배려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치며 발생한 업무부담을 최소한도로 누그러뜨리고,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됐던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었다.
반면 법인세과와 재산세과는 상대적으로 증원은커녕 축소를 피하지 못했다. 전보인원들도 3년 미만의 신입 직원들을 주로 배치 받아 개인납세과와 평균 경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 있다.
국세청 인사들에 따르면, 임 청장도 이를 고려해 향후 1~2년 후 정기전보를 통해 개인납세과와 법인세과·재산세과의 경력직원 분포를 고르게 형성하도록 인사설계를 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재산세과 직원들은 단계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청장이 향후 정기전보를 통해 개인납세과와 법인세과·재산세과 인력을 섞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개인납세과 신설의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어 경력직원이 배치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청장의 배려를 받았던 개인납세과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나온다.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나뉘었던 시기엔 신고·납부시기에 업무가 과다 집중됐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유휴기가 중간중간에 있어 숨 돌릴 틈이 있었다면, 개인납세과 통합 이후로는 상시 업무가 집중돼 부서에 누적된 피로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나누자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세청 인사는 “운영 초기 개인납세과에 인력을 집중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직개편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제도가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경력인력을 보다 고르게 배치할 방침이기 때문에 점차 이같은 불만은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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