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누구나 알 정도로 보편적인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2주택인 경우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몇몇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 내용은 그러한 특례 중 농어촌주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농주택과 귀농주택도 동일하다.
■ 이농주택
이농인 또는 어업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지역 소재 이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읍 또는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한다. 반드시 다른 시 · 구 ·읍 ·면으로 전출하여야 하며 같은 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2016.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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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2003.8.1.~2017.12.31.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지역 소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그 밖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농어촌 지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면 또는 인구가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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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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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주택
2009.1.1.~2017.12.31.까지의 기간 중 고향지역 소재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그 밖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향지역'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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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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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홍윤호
• 삼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동작세무서 명예 민원봉사실장
• 동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컨설턴트
• 양도 · 상속 · 증여세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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