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4월 25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세 신고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먼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일부이긴 하지만 과세자료를 시효가 임박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세자료를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회원에 대한 징계가 많아지고 있어 회원들의 걱정이 크다”며 징계 건수 축소를 건의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신고 시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므로 이번에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는 꼭 열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창용 중부청 부가1계장은 “신고·납부 등 편의제공을 위해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신용카드 매출 내역 자동입력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실적자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종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유통(사후면세점)업, 운수(전세버스)업 등 관광업계 사업자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자연재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체(협력업체 포함)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예정고지 징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모범납세자와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빠른 4월 20일까지 조기에 환급 신청을 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4월 안에 최대한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최훈 부회장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자료 중 일반과세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자,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에 대한 세정 지원”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세무사회 정범식 회장, 최훈 부회장과 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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