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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