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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사 6개월부터 연차휴가 사용가능토록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6개월만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개월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일수를 제외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사후적으로 2년째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입사 1년 차에는 연차휴가가 없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 차에게는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월 단위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입사 1년차에서 월 단위 휴가를 사용하면 그 사용일수를 입사 2년째의 휴가일수 15일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는 차별이 있어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신입사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차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1년간 80% 출근이라는 연차휴가 취득 요건은 6개월 근무만을 취득 요건으로 하는 국제기준에 비해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휴가협약에서는 6개월 이내의 근무일수만을 연차휴가 취득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있다.

입사 1년차에 근무일 중 20% 결근자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80% 이상 출근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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