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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세무사 징계사실공개, 뿔난 납세자들

접근성 극도로 떨어지는 관보게재 고수, 공개범위도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의 부당한 세무처리로 피해를 본 프리랜서들이 당국의 부실한 세무사 관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가 위법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관보에 게재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국은 최근 공개 범위까지 축소해 정보공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Y세무사 피해자 공동 대책 모임(이하 대책 모임)’ 노재수 홍보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무사 징계사실 공고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다”라고 일축했다. 

대책 모임은 Y세무사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맡겼다가 그의 부당 세무처리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이들이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과거 Y세무사가 부정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알렸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납세자의 탈세행위를 도왔거나 고의로 위법한 세무처리를 한 세무사에 한해 그 개인정보와 간단한 징계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Y세무사는 위법한 세무처리로 제90차 세무사징계의결위원회에 의해 과태료 징계를 받았었다. 이 사실은 2015년 5월 15일자 관보에 게재돼 있다.

대책 모임에 따르면, 5000여명의 피해자 중 Y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정부의 징계사실 공개는 커녕 관보의 존재조차도 몰랐다. 

노 홍보팀장은 “관보도 모르는 서민들이 세무사 징계사실을 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을 알 리가 있겠느냐”며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게시해놓고 공개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또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9월 돌연 정보공개대상에서 세무사 이름을 제외했다. 2015년 6월 이전엔 징계 세무사의 이름, 세무사 등록번호, 징계수위, 징계사유 등을 기재했었다.

이유는 행정자치부 공문 때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8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민감 개인정보는 가급적 공개를 자제해달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 처리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관리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자치부는 지침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개인식별정보에 대해선 최소한 공개가 기본방침”이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만큼 공개하란 뜻에서 지침을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세무사 등록번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름은 공개하지 않지만, 징계 받은 세무사 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있다”라며 “납세자는 계약서를 통해 세무사의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가 주의만 기울이면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홍보팀장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 사업자번호를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느냐”며 “Y세무사로 인해 피해 입기 전까지 세무사 징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 세무사 등록번호 또는 관보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대다수인데, 정부가 지금까지 정말 납세자 보호의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납세자가 징계사실의 관보게재와 세무사등록번호에 대해 안다고 해도 세무사의 징계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관보엔 검색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확인가능한 방법은 일자별 관보 목차에서 세무사 징계 항목을 찾아 일일이 당일 관보를 확인하는 것뿐인데 징계가 수년 전의 일이라면 수년 치 관보를 다 찾아봐야 한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름 공개가 필요 이상의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칫 가벼운 징계사항만으로도 세무대리활동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과도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여지가 있다”며 “이름 공개 등은 정책실효성과 개인 법익 양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노 홍보팀장은 “징계의결사항의 관보 게재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호장치인데 세무사 이름을 가리는 것이 세무사를 위한 것인가, 납세자를 위한 것인가, 기재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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