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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사탕·음료 등에 든 감미료 모두 기준치 이하

사카린나트륨,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4종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형마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사탕, 커피와 음료, 장류, 탁주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 감미료 함량은 안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은 과자, 사탕 등 가공식품 30개 유형, 9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첨가물인 감미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243개(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카린나트륨과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4종으로 안전평가원은 이들에 대한 감미료 함유량을 조사했다.


이들 4종 감미료는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몸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인 일일섭취허용량(AD)이 설정되어 있다.


단맛이 설탕 300배 수준인 사카린나트륨은 조미 액젓, 절임류, 기타 김치 등 총 6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평균 함량은 조미액젓(543.5㎍/g)과 절임류(200㎍/g), 기타 김치(35.8㎍/g)에서 많이 나타났고 평균 함량을 이용해 일일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3.6% 수준이었다.


음료·유가공품·과자에 많이 든 아스파탐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8% 수준이었다. 평균 함량은 코코아가공품류(269.2㎍/g), 음료베이스(146.5㎍/g), 캔디류(74.5㎍/g) 순으로 많았다.


음료·김치·과자·절임 식품에 사용된 아세설팜칼륨은 2.9% 수준이었으며,추잉껌(305.7㎍/g)과 음료베이스(56.3㎍/g), 조미액젓(44.4㎍/g) 순으로 평균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커피·유가공품·주류 등에 든 수크랄로스 평균 함량은 추잉껌(130.9㎍/g), 빙과류(29.4㎍/g), 혼합음료(18.1㎍/g) 순서로 많았고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2.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평가원은 감미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하고 있으며, 감미료 사용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용도를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확인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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