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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제재로 감사인 변경시 감사인 선임기한 1개월 연장

금감원, 안진계약 기업 고객 감사인 선임기한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동조한 혐의 등으로 1년 동안 신규 감사업무 정지 제재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내려짐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바꿔야 하는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추진했다가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2017년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안진회계법인 제재로 감사인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회사가 5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며 지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이미 증선위는 지난 2014년 67개, 2015년 38개, 2016년 96개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 바 있다.


전날인 5일 금융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년간 신규 감사업무를 금지하는 제재방안을 확정해 안진회계법인은 내년 4월 4일까지 신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상장사,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상장사 가운데 감사계약 1년에서 2년 차인 회사는 금지대상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감사인 변경을 원할 경우 교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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