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각각 45억원, 16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딜로이트안진에 대해서는 1년 신규 업무정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딜로이트안진은 금융위 의결일인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가 금지된다.
신규 감사업무 금지 대상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다.
이번 금융위 조치로 인해 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빅4 회계법인 체제가 빅3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로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이 안진을 제외한 빅3로 몰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회계감사인 지정시 선택의 폭이 작아져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과의 감사계약이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은 상장회사들은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도 올해 신규 감사계약을 3년 단위로 체결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적용돼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딜로이트안진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1100여개로 이중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의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중 80개가 3년차 재계약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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