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및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수년간 동양,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회계 분식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 4일 2017년 상장법인 등 172개사에 대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및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감리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취약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감리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분식회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제도 개선 유도 등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취약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했다. 회계기획감리실은 회계분식 고위험회사(조선 ‧건설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의혹사항 발견 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기획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감리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2016년 38명이었던 감리인력을 2017년 52명, 2018년 66명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 등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시, 감사인을 2~3년간 지정하고 임원 해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전 품질관리감리 결과 등을 감안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감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감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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