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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롯데·신라·신세계·한화 '도전장'

공항공사가 공사 사업권별 1·2위 선별 후 관세청이 5월 초 최종 선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롯데·신라·신세계·한화가 맞붙는다.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이 인천 국제공항공사에 T2 면세점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5일 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고, 6일에는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제출한다.


당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두산은 시내면세점에 집중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DF1~DF6까지 총 6개 구역의 사업자가 선정되며, 대기업 몫은 DF1~DF3으로 3개 구역이다. DF1은 향수·화장품, DF2는 주류·담배와 식품, DF3은 패션 및 잡화를 판매할 수 있다.


중복낙찰은 불가능 하지만 입찰 자체에는 제한이 없어 이들 4개 기업은 모든 구역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절차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관세청의 심사는 자체 기준표를 근거로 진행한다. 1000점 만점에 배점은 경영능력(500점·입찰가격 포함),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이다.


경영능력 배점에 입찰가격이 포함되는 만큼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써낼지도 초유의 관심사다.


관세청 심사까진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늦어도 5월 초에는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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