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인·근로소득자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상위 법인·소득자에게 부담 세액 쏠림 현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년 46.2%에서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까지 올랐다가 소폭 꺾였다.

 

또 과세미달 법인 수는 2011년 21만개, 2012년 22만개, 2013년 24만개, 2014년 26만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의 46.8%에 달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훌쩍 뛰고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도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

 

2014년 소득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미달자로 편입된 탓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548만 명) 중에서도 14.3%를 차지하는 79만 명이 과세미달자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위 법인·소득자에게로 부담 세액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75.9%를, 상위 10% 법인은 91.7%를 부담했다.

 

근로소득자 중에선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2.6%를, 상위 10%가 75.9%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상위 1%는 전체 세금의 47.4%를, 상위 10%가 85.7%를 부담하는 구조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