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년 46.2%에서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까지 올랐다가 소폭 꺾였다.
또 과세미달 법인 수는 2011년 21만개, 2012년 22만개, 2013년 24만개, 2014년 26만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의 46.8%에 달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훌쩍 뛰고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도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
2014년 소득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미달자로 편입된 탓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548만 명) 중에서도 14.3%를 차지하는 79만 명이 과세미달자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위 법인·소득자에게로 부담 세액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75.9%를, 상위 10% 법인은 91.7%를 부담했다.
근로소득자 중에선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2.6%를, 상위 10%가 75.9%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상위 1%는 전체 세금의 47.4%를, 상위 10%가 85.7%를 부담하는 구조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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