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6월 13일부터 ‘사잇돌 대출’ 판매처가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용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잇돌 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정책형 중금리 대출상품 ‘사잇돌 대출’을 전국 3400여개 상호금융에서도 판매할 전망이다.
사잇돌 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금융 상품이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대출자는 최대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보증료 포함) 수준이다.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자격은 은행권과 동일하다.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는 각각 연 1200만원 이상이면 대출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이용한 추정소득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면서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 공급규모는 각각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상호금융권에는 200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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