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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수입 1억 미만 신규회원' 실적회비 면제

홈페이지서 면제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신청결과 확인 '원스톱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의 공약사항인 신규등록 5년 이하 회원 중 총수입금액 1억원  미만인 회원에 대해 실적회비를 면제하는 조치가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10일 전면개정된 세무사회 회비납부규정에 따라 4월 1일 현재 신규등록 5년 이하인 회원 중 총회가 열리는 직전전년도 총수입금액이 1억 원 미만인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회비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실적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또는 올해 개업한 회원은 직전전년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대상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해 2016년도 또는 2017년도 총수입금액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전송하면 된다.


또한 총수입금액 기입시 수입금액 증비서류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신청 실적회비 면제 대상회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서 제출을 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 [MY PAGE]에서 [실적회비면제신청]을 클릭하고 [대상여부조회]를 통해 확인 후 [면제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되고, 해당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면제신청서를 전송 후에는 '신청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이상배 총무이사는 “지난해 청년세무사 토크콘서트를 통해 백운찬 회장이 청년세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다각도로 지원방법을 검토한 결과 실적회비 면제방안을 드디어 실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또 “세무사회 창립 이래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면제 대상 규모 설정, 예산 추정,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신규등록 5년 이하 회원 중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회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찬 회장은 2015년 선거당시 영세·신규세무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후 청년세무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신규세무사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신규세무사의 사무실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적회비 면제를 검토했으며,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회비면제 제도를 통과시킨 후, 회비납부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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