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확립돼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제한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4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2015년), 각 부처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과 관리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이 행정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문제점이 일부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운영한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장기 운영 목표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에서 단기 운영방향 등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확립한다.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받을 수탁기관간 경쟁이 강화된다.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공개모집하게 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특히 특정된 경우에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 지속 및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재검토 하는 기한을 개별법령에 두어,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위탁사무의 업무실적, 수행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계약기간(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이를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다.
개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를 관대하게 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국민에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한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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