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기요금-TV수신료 고지서 분리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시켜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실제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KBS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1994년 이후 KBS는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또 한전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총액을 고지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KBS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인식이 거의 없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비율은 98%에 가깝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장의 고지서로 청구하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시청거부와 그에 따른 수신료납부거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신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한전이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납부고지와 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수신료 납부고지를 결합해서 행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각각 분리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박 의원은 “시청자의 방송 및 수신료납부선택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