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근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권리보호’에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는 포장이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업계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서비스 소비자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방안에는 소비자의 이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화물 계약서(또는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적인 부대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서비스 피해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의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이사업체와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구제 방법·예상보상액 등을 참고 할 수 있도록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사례집을 마련했다.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간 책임 회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발생 시 본사가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에 있다.
이밖에도 적재물 배상보험, 사무실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무허가 이사업체의 주기적 단속 등을 통해 이사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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