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신안그룹(회장 박순석)의 자회사인 바로투자증권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세무업계와 바로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달 중순 서울 영등포구 본사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지점에 조사요원들을 예고 없이 급파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바로투자증권은 신안캐피탈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계열사 중 하나다.
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예고 없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조사가 지난해 계열사의 대출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2월 신안그룹 계열사 2곳이 출자한 주식을 해당 업체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거래에 관여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안그룹은 (주)신안을 통해 신안종합개발, 신안캐피탈, 신안상호저축은행, 신안관광 등을 지배하고 있다.
신안캐피탈이 지배하고 있는 바로투자증권은 신안상호저축은행과 함께 신안그룹의 금융자회사로 그룹의 자금조달에 적잖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실제 박순석 회장은 건설을 비롯하여 레저, 금융, 제조, 화장품, 서비스업까지 손을 뻣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 관계자는 “처음 받는 세무조사여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며 “그룹과 연계된 전반적인 것들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50억원 가량의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중소기업 대표에게 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으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박 회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당시에도 경찰에 금품을 주고 그 대가로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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