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했던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숙박 날짜 3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하는 등 약관을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따라 환불정책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이를 취소하고 공정위에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 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했다. 또 30일 이내에 취소할 때도 숙박 대금의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숙박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돌려 받을 수 없었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도 전액 환불한다.
에어비앤비는 시스템 수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초까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또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 정책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새로운 환불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비자 주의 사항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실제 시정 시점까지 기존의 엄격한 환불정책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지만, 소비자가 직접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며 “만약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안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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