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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금융꿀팁]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는 6가지 방법

"조선업·건설업 등 수주산업 영위 회사는 핵심감사사항 반드시 확인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 현황을 들여다 본 뒤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 최근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의 42번째로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는 6가지 방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 가능
우선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은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계류 중인 소송사건 등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당사 주식 매입 전 반드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정성은 별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하지만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당해 기업의 재무건정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은 필수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한다.

 

예컨대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 가정, 소송 내용 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이다.

 

이러한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는 특히 유의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에 기재한 적정의견기업 중 2년 내 상장폐지될 비율(16.2%)이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 중 상장폐지될 비율(2.2%)보다 약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수주산업 영위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 확인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함에 따라 수주산업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 공사변동액 등)를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으로 정해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강조문단)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주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인 경우 핵심감사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첨부돼 있다. 회계기준상 ‘주석(notes)’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개황·재무제표 작성근거·개별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돼 있다

 

주석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주석을 적극 활용하면 회사의 재무위험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전대비도 가능하다.

 

특히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및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발부채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 보증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제3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지배주주 및 경영진 등 회사의 특수 관계자는 특수 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 등은 주석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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