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시위 진압도중 죽창에 찔려 눈 아래 3cm 길이의 흉터가 생긴 의경 복무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지난 30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경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의해 생긴 얼굴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잘못이므로 지난달 21일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의 죽창에 얼굴을 찔려 좌측 눈 아래에 3cm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이 흉터가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았다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흉터가 3cm 이상이지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보훈처의 이 같은 처사에 “눈 밑 3cm의 갈색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흉터를 보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좌측 눈 아래에 3cm 길이의 흉터는 그 크기나 위치로 볼 때 당연히 사람의 눈에 띈다고 판단하면서 “흉터로 인해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며 흉터가 눈에 띄지 않고 경미하다고 판단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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