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전격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보완 조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수사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 13개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공판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신변 정리시간을 주고 금주 안이나 다음 주 초 구속 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검찰 조사는 추가 혐의를 찾기보다는 기존 혐의 입증에 초점이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조사시 경호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리원칙대로 하자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해야 하지만 구치소에서 부를 때마다 지난 21일 소환조사 당시 수준에 버금가는 경호 준비에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공식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중단됐지만 구치소를 나올 때는 재개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자 하면 청와대와 경호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검찰이 검사‧수사관들을 구치소로 보내 조사하는 이른바 ‘출장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거부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방문해 조사를 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원천적으로 거부해 전체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승산 확률이 적은 검찰조사에 응하기 보다는 추후 진행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유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는 예기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를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체포영장 청구는 추가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가능한 수법이라 검찰수사 방향과는 맞지 않는 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실제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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