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줘야할 납품대금 총 3억원을 후려친 만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0일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만도에 대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만도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이와 관련된 샘플‧금형, 부품 제작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을 많이 준 것 같다며, 총 7674만4000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버렸다.
이뿐만 아니라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바꾸거나 두 군데로 나눠서 진행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뒤 이후 새롭게 정해진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 총 1억8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제외했다.
또 만도는 3개 품목 단가를 인상하기로 정해놓고 인상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인상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상하고 3개월 동안 지급했던 인상금액 4395만원을 이후 납품대금 지급시 공제하기도 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만도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업종을 선별해 대금 미지급 행위 외에도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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