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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금감원 특별감리 착수

2011년 이후 연속 적자, 회계처리 변경한 2015년 순이익 1조9천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금감원은 전날 열렸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논의한 결과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공식 설립을 발표하고 초대 대표이사로 신사업추진단 김태환 부사장을 임명하고 이사 4명과 감사 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설립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하기 전 연도인 지난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갑자기 1조9000억원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기업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며 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패스를 공동설립한 미국회사 바이오젠(Biogen Therapeutics Inc.)에 삼성바이오패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계속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했고 회계상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했다.


바이오젠은 ‘주주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 - 1주’까지 보유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말 “바이오젠이 ‘주주간 약정’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를 근거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해 자신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게 참여연대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약 4.8조원) 종전 장부가액(약 3000억원)과의 차액인 4조5000억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했으며,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1.8조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식 변경으로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최초로 ‘회계상 이익’이 발생했고 그 순이익은 자그마치 1조9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상장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작년 한국거래소는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가능성이 클 경우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심사 관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 특별감리 결정과 관련해 아직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또한 지난해 상장과정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법무검토를 실시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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