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제재한 불공정거래행위 건수가 지난 1989년 이후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작년 공정위가 적발해 경고 이상 처분을 내린 불공정거래행위 건수는 총 60건으로 지난 2015년(103건) 대비 43건 줄어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89년 53건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의 경우 지난 1990년 288건으로 1989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200건에서 300건 내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48건을 기록한 이후 2013년 180건, 2014년 122건, 2015년 103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00건 아래로 감소했다.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줄어든 주요 요인은 최근 인터넷 등으로 인해 종이 신문 수요가 감소해 신문 고시 위반 신고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고시 위반 신고가 급격히 줄면서 지난 2015년 361건이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신고는 지난 2016년에는 197건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불공정약관, 하도급법 위반 제재 건수도 감소했다. 지난 2016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전년(2661건) 대비 382건(14%) 줄어든 2279건인 것으로 조사돼 2013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불공정약관 제재 건수는 지난 2015년 285건에서 작년 193건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1358건에서 1035건으로 줄었다.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의 경우 66건에서 34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도 63건에서 35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거래규모가 커진 가맹사업·전자상거래 분야만 각각 121건에서 190건으로, 216건에서 297건으로 제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