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영장심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법원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앞서 구속된 바 있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 해당 제도가 없어 심리를 진행한 바 없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다.
박근혜 영장심사를 앞두고 일단 법원은 현재 분주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부터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경호상의 문제로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또 법원 서문과 2층으로 통하는 출입구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기각 촉구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법원 안팎이 소란스러워 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영장심사에서는 법리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뇌물을 조금도 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검찰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나서 구속 사유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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