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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공짜주식’ 제공 김정주 NXC 대표에 2심서 2년 6개월 구형

진경준 전 검사장 1심 무죄 판결에도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주식’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다시 2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이 사실관계‧법리를 오인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1심 뇌물 수수 관련 무죄선고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진 전 검사장의 경우 지난 2005년 6월경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아 이를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126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한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상장주식 매입대금 4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진 전 검사장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간 오고간 주식과 금품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1심에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에 압력을 넣어 처남 회사에 100억원 일감몰아주기를 한 혐의와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 재판에 참석한 김 대표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이 있는 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언제인지 모르나 도움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대가성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김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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