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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액체납자 해외쇼핑 압류, 부실입법 우려

체납자 외 타인의 물건으로 증명되면, 압류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월부터 고액의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사오는 고가의 사치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시행부터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납자들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계속 압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3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한해 국내 입국 시 필수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고액의 휴대품이 발견된 경우 압류해 공매처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해외쇼핑을 누리는 것을 제한해 고액세금체납자를 최소한 납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제도엔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체납자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압류할 방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 소지 혹은 점유하고 있는 물품(동산) 중 구입자금 출처나 소유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선 은닉재산이라고 간주하고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납자가 해당 물품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재력을 가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심부름차 사온 물건이라고 잡아떼고, 또 해당 배우자 등이 이를 인정할 경우 과세당국은 압류를 한다 해도 돌려줘야 한다.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물품이라고 간주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려면, 해당 물품을 구입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물품의 실사용자가 체납자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체납자가 입증해버리면, 압류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실제로 국세체납 랭킹 1·2·3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대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경우 합계 4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 중이지만, 가족들의 돈으로 고급 주택, 고급 외제차를 향유하고, 골프를 즐기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부상으론 10원 한 닢 가지지 않은 무재산가들이지만, 국세청은 이들의 호화생활을 제재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등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는 납세자 개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추가 취재 결과, 실무자들은 이 같은 우려는 예상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단 시행한 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거꾸로 말하자면, 현재 이에 대한 대안은 딱히 없다는 셈이다.

 

국세청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은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관세청에선 국세에 앞서 고액체납자의 고가 휴대품 압류제도를 실시한 만큼 체납자가 고가 소지품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밝혀내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 국장은 입국 시 체납자를 필수 검사대상으로 지정하면, 성실납세 유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깊이가 약했던 입법

 

이를 마냥 국세청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 줄 때 이러한 우려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해외쇼핑 압류제도는 이미 관세에 대해 적용하고 있던 제도였다. 그러다 지난해 118일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이를 국세에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 속에 지난 1130일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다.

 

<본지>가 이와 관련, 4건의 소관 조세소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외하고 이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검토한 흔적은 단, 한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입법자들도 허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돈이 없다고 세금은 체납하면서 해외여행을 수없이 다니는 얌체 체납자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일단 고액체납자의 해외쇼핑 물품을 일단 압류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가 본인의 쇼핑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할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물증을 제출해야 한다만약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법의 취지는 고액체납자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겪게 해 세금을 체납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잠재적 체납자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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