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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1명 늘리면 법인세 10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고용·저소득층 세제지원' 조특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에 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중소기업은 증가 인원 1명 당 1000만원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을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커진다.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인상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공제율이 4~6%에서 6~8%로 2%p 인상된다. 또 중견기업은 1%p (4~6%→5~7%) 오르고, 대기업은 3~5%인 현 공제율이 유지된다.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부여하는 세액공제도 중소기업 1인당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됐던 중견기업에도 1인당 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EITC란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의 재산기준도 1.4억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법사위 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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