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가(家)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 법정다툼이 또 다시 시작됐다.
맏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려 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나머지 자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에 들어갔다.
29일 재계에 의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지난 2일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2000억원 가량을 대여한 신 총괄회장은 이 금액으로 작년 검찰수사 결과로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해둔 상태다.
하지만 신 회장을 비롯 나머지 자녀들은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인 신 총괄회장과 체결한 채무관계와 강제집행권리가 전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계약이므로 부자간의 채무관계나 강제집행권리 등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부친의 건강 등을 고려해 자신들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와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처분’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한편 작년 8월 31일 신 총괄회장 동생 신정숙씨가 신청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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