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건어물 수출업체 부산 A사는 지난해 11월 중국에 수출한 물품의 통관이 올해 2월에서 이뤄졌다. 통상 한달 정도 걸리던 통관이 중국 당국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로 3달이나 지연됐다.
중국현지에서 1년 넘게 제품을 팔아온 B사의 경우 이달 말 중국 시장을 철수할 예정이다. 최근 사드문제가 불거진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북경 롯데백화점에 입정해 있는 판매장을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등 각종 소비재를 생산·수출하는 업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 대중국 수출입업, 유통업, 호텔업 등 총 2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드 피해 사례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피해 유형은 ▲수출품 통관 지연이나 거부 ▲비자발급 지연 및 거부 ▲납품대금 미회수 ▲중국시장 진출 연기 및 철수 ▲판매 부진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류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화장품, 생활용품, 수산물 등 소비재 부문에서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통업체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 면세점은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4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크루즈 관광객 비중이 낮은 또 다른 면세점 역시 올해 20%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보호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대체시장 발굴 지원과 경영 안정자금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기업 차원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정부 간 협의채널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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