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매각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요청한 컨소시엄 방안은 불허하고 재논의를 통한 조건부 컨소시엄 방안은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계획서 제출 등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마련할 경우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후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아시나그룹측은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에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박 회장 컨소시엄을 허용하면 피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컨소시엄 방안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1조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채권단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추측했다.
따라서 박 회장이 요구했던 컨소시엄 구성안은 부결되고 자금계획서 제출 등을 통한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안이 가결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대표들이 광주시의회에 모여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