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의 자동차 '공동인수제도’ 악용에 따른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동인수제도란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입자의 계약을 개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라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자동차 보험을 공동인수로 처리하게 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배에서 3배 인상되기도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보사들이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인수하지 않고 사고발생 등을 트집 잡아 보험료가 1.5배 이상 비싼 공동인수물건으로 넘겨 보험료 폭리를 취해 왔다고 밝혔다.
손보사는 자동차의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공동인수제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물건 수가 개인용의 경우 지난 4년간 16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공동인수물건은 2013년 4만7000건이었으나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3000건, 급기야 작년에는 47만5000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폭등했으며, 개인용은 2013년 1만 7000건에서 2016년 26만7000건으로 15.7배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종목별·담보별로 세분화하고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작년 4월 밝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금소연은 전했다.
지난해 자동차 공동인수제도로 3조4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취했어도 인수 강화와 자의적 인수기준으로 소비자의 차를 공동인수물건으로 내몰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1년 사이 개인용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이 전년대비 105.4%나 급증해 보험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라며 “공동인수물건 인수 기준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이라면 이건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문형진 특수감독팀장은 “손보사들의 공동인수물건 수가 늘어난 건 맞지만 손해율이 높아 이익을 내고 있진 않다”며 보험료 폭리를 취했다는 금소연의 주장을 부인했다.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대해 금융당국이 밝힌 부분에서도 “공동인수제도 자체가 아닌 공동인수제도 중 일부분인 임의 보험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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