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ATM’) 기기 사업추진 중 부실계열사인 롯데기공을 지원하기 위해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제2차 공판에는 전 롯데피에스넷 장영환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장 대표는 “황각규 전 정책본부 국제실장이 김선국 당시 정책본부부장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목격했나”라는 검찰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증언에 의하면 지난 2008년 10월 롯데피에스넷이 추진하는 ATM 사업과 관련해 ATM 제작을 롯데그룹 외부업체에 맡기려는 계획을 신 회장에게 보고하자 신 회장은 “롯데기공 사업이 어려운데 ATM 제작을 맡길 수 없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때 김 전 부장이 롯데기공이 단기간 ATM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을 전했으나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인 황 사장이 김 전 부장과 장 대표를 불러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여러 번 지시한 것도 인정했다.
주차설비‧자판기제조업체였던 롯데기공은 지난 2008년 채권회수가 늦춰져 부채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다가 다음해 1월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장 대표는 추가로 “그 당시 롯데기공이 롯데피에스넷 ATM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신 회장은 롯데 피에스넷 ATM 구매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롯데기공을 중개하게 해 39억3000만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회 공판에서 “당시 롯데기공이 아무 일도 하지않고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롯데기공은 향후 직접 ATM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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