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를 부풀려 착복한 도로공사 퇴직자와 이를 눈감아 준 현직 도로공사 담당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 6억원을 가로챈 도로공사 퇴직자인 용역업체 공동대표 A씨(60) 등 2명과 이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B씨(42) 등 11명을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로공사에서 근무하던 A씨 등 2명은 희망퇴직 조건으로 도로공사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8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영업소 운영비를 과다 계상해 계약체결한 후 해당 금액만큼 빼돌리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로 근무했던 B씨 등 9명은 A씨가 운영비를 빼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도로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권을 주는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 시행과정에서 발생해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을 받아 운영하는 도로공사 영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당지급된 용역비를 환수조치하고, 운영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도로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3월 1일자 현재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업소는 전체 345개 영업소 중 161개 영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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