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회계법인 빅 4 중 한 곳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2개월 업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 결정에 대한 최종 제재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특별감리를 마친 뒤 3번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통상 1번의 회의를 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져버렸고, 적절한 감사 품질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업무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안진이 감사를 맡고 있는 기업 중 감사 1~2년차 이하인 상장회사는 계속 감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 3년차인 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다만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회사들에 대해 4월 30일까지로 돼 있던 기존 감사인 변경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1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 15일까지로 1개월 늦추고,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감사인간 직무상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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