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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근혜 경제사절단 참여’ 거짓정보로 180억원 챙긴 일당 기소

38억원 적자 에스티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후 1만원에서 4만원으로 4배 주가상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경제사절단 참여’ 등 허위정보로 주가조작을 한 IT기업 에스아이티글로벌의 회사 대표와 주가조작범 등 관련자 10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24일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모씨(51세)와 대표이사 한모씨(41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주가조작한 혐의로 A씨(47)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49) 등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공범인 명동 사채업자 큰 손인 최모씨(56)에 대해서도 기소했으나 검찰의 낌새를 눈치챈 최모씨가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 회장과 한 이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사이 에스티아이티글로벌이 “8조원대 이란 저궤도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공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거짓정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당시 당기순손실이 38억원 정도 누적돼있던 부실기업 에스티아이글로벌의 주가는 1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4배 가량 뛰게 된다. 이때 이 회장과 한 이사는 부당이득 180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달아난 최모씨는 이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 회장과 한 이사에게 150억원을 빌려주고 대신 싸게 받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 72억원을 챙겼다.


이들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범 A씨 등을 고용해 양동작전을 펼쳐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달아나서 수배 중인 최모씨가 72억원 가량을 수표로 인출하려해 바로 추징보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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