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정부의 인상규제 조치로 가격인상을 철회한데 이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닭고기 가격을 인상했다가 하루만에 원래가격으로 인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이마트측에 의하면 지난 23일부터 전국 147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백숙용 생닭(1㎏) 가격을 15%가량 인상했으나 하루 후인 24일부터 이를 다시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5180원에서 5980원으로 800원 올랐던 백숙용 생닭 가격은 이날부터 다시 5180원으로 내려간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육계 시세를 반영해 40여일 만에 닭고기가격을 인상했으나 업계 1위가 가격을 인상하면 동업계의 가격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인상 자제 협조요청으로 내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마트에 닭고기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정부기관은 농식품부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업무 관계자는 이마트 축산 담당자에게 “입장은 알겠으나 시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 가격인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가 민간기업에 협조를 구할 경우 이를 단순 협조가 아닌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의 행위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7일 전 농식품부는 BBQ가 가격인상 방침을 밝히자 AI를 핑계로 가격인상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를 불사하겠다고 해 논란이 있었다.
BBQ는 결국 가격인상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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