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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자납부일 일부 이자만 내도 최종납입일 연장

금융감독원,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금융꿀팁 소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은행권 금리도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중산층의 경우 이자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파인’ 사이트를 통해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국민들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 대출금액‧기간을 신중히 선택해 정해진 이자납부일에 이자를 못내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출만기 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상품을 신청하기 전 대출금액, 대출기간, 매월 납입이자, 원금 상환가능금액 등을 따져보고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상환조건 등 거래조건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 ‘파인’을 통해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별한 후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리 등 보다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은행 방문 전 특별우대금리 적용 상품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 중 하나이다.


대출이용 기간 중 직장에서 직위, 연소득 등이 상승하거나 철저한 금융관리로 신용등급 등이 상승할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이자를 일부 할인해 주고 있다.


당장 상환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이자의 일부분만 납입하면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잠시 막을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통상 정상이자에 6.0%에서 8.0%를 추가 적용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경우 이자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므로 대출이자가 당장 연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 2000만원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이자납부일이 15일이라면 1일치 이자 2190원을 15일에 내야한다. 그러나 수중에 5000원만 있어 이 금액을 대출계좌에 입금할 경우 2일치 이자를 낸 것으로 인정돼 대출 납입일이 17일로 2일 연장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대출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 자금사정에 맞게 대출상품 조정도 가능하다. 대출만기일에 상환이 어려운 소비자가 은행에 만기일 연장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통해 만기일을 연장해준다.


이때 만기일을 연장할 때 꼭 1년 단위로만 연장할 필요는 없다. 대출금 전액상환이 몇 개월 안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개월 단위로 만기일을 연장해 중도상환수수료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면 은행심사과정을 거쳐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연 4.5% 3000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지난 1년간 항상 2000만원 이상 금액을 마이너스통장에서 사용했고 향후 1년간 일부상환 계획이 없다면 해당 마이너스통장 3000만원 대출 중 2000만원을 연 4.0% 만기일시상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면 연 10만원 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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