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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살포...접촉 주의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특별시는 야생동물의 먹이 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는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너구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고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있는 형태이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한다.

살포방법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도록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리고,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이번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한 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감염되면 1개월 전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도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야외활동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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