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1일 JT친애저축은행 고객 이름‧전화번호를 유출한 관련자들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A씨(36세)와 동업자 B씨(36세)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정보를 넘긴 JT친애저축 C차장(36세)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특히 불구속입건된 A씨와 C차장은 과거 시중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작년 12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린 후 직원 10명을 고용해 지난 6일까지 89명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수수료 2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객 89명에게 주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과 대출상품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받도록 중개해 13억원 가량 대출을 성사시켰다.
C차장은 A씨에게 JT친애저축 대출상담 고객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A씨는 이를 이용해 28만4000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고객관리자 사이트를 접속해 고객정보를 뺄 당시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한 추가 범행자가 있는지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JT친애저축은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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