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에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서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었다.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동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TV홈쇼핑은 그동안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자동차 보험 등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을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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